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받는방법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수급기간 및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신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정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퇴직 후 12개월 이내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십업급여의 정의,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퇴직 후 12개월 이내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3개월이 지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게 되면 8개월 동안만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70일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해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생년월일과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총 예상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기준으로 입력을 해보았더니 14,776,32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함.
  • 비 자발적인 이직 사유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함.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 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1. 실직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실직자의 실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정도 소요)

2. 구직신청(워크넷)

실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이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방문

온라인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하기

6. 실업인정 신청하기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절차 대로 진행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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