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 홈택스, 자리톡 신청방법

깡통전세, 전세 사기로 전세를 들어가는게 무섭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후 점점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갭투자로 투자한 전세 물건을 갱신권 청구를 하게 되어 지난 1년 동안 아내의 직장 근처 동네에 월세를 살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니 그때 월세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더라면 세금적 혜택(환급)을 더 많이 받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저와 같이 연말정산에 실패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환급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란?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내가 낸 월세 금액의 10 ~ 12%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월세 환급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주택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 전입 신고를 한 후 기간 부터 세액 공제 가능
  • 계약하는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 대상자인 경우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월세 환급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자리톡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청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5년 이내에도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납부 탭을 클릭한 뒤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리톡 신청방법

자리톡이란 월세 환급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 어플에서 요청하는 내용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환급 금액 예상조회가 가능합니다.

  1. 앱스토어에서 자리톡 어플을 다운받은 뒤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동의만 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합니다.
  3. 월세 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거주 건물의 주소와 세입자(본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1년 4개월 월세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5만원 깎아준다고 했는데 부동산 소장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월세가 깎이면 더 좋은거란 생각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집주인은 이런 제도를 빠사하게 알고 제안을 한거였습니다.

그런데 월세 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세입자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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