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잘 돌려받고 새로 구한 집으로 가기를 기다리며 월세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의 종류
법적 성질을 띄는 계약금은 크게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3가지 입니다.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당일 보증금 또는 매수금의 5% 정도. 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 또는 매수금액의 10% 정도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매수자)의 경우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집주인(매도자)의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565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이야기를 하니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쉽게 매수자는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자는 두배를 보상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약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령한자가 위약벌로써 몰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약금과는 상관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월세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못 돌려 받는거 아니었어? 하실 겁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109조와 110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민법 109조와 1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거래를 함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 성사된 것이면 월세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게 부동산 거래인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