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급 취득방법

오늘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보육교사의 정의와 법령에 따른 등급별 자격 기준과 보육교사 2급 취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2급 취득방법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 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외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

등급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교사 2급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교사 2급 취득방법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보육교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한 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관리 사무국*으로 자격증 신청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이수 영역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영역과 교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면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비대면으로 이수가 가능한 과목이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아이콘이 있는 과목은 반드시 “대면교육과정”으로 진행해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과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면 교육과정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보육교사 2급 학습진행 과정

보육교사 과목은 반드시 학위과정 중에 관련 17과목을 학습해야 합니다. 기존 학위취득으로 사용한 과목은 인정되지 않고 재수강을 해야 합니다.

보육실습과목 수강안내

보육실습과목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되며 반드시 수강신청을 통해 과목이수를 해야 합니다.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육실습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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