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업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합니다. 이때 내가 세금을 적게 내면 적게 낸 것에 대해 국가에서 연락이 오는데 내야할 세금에 비해 많이 낼 경우에는 절대 먼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 세금을 납부한 것 중 혹여 내가 많이 낸 적이 있는지 조회 후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hanran22.com/wp-content/uploads/2023/08/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14.png)
5년이 지난 뒤 내가 납부한 세금이 내야하는 금액 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되어도 그때는 국고로 귀속된 이후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스팅을 잘 읽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 환급 조회 방법
먼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갑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우측 하단에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https://chanran22.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5.png)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존해하면 환급금이 뜨는데 저는 삼쩜삼 어플을 통해 환급을 받은 적이 있어서 미수령 환급금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https://chanran22.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7.png)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세환급금찾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으면 5년 이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지급 방법
미수령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우편과 팩스, 현금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 신청 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https://chanran22.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8.png)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의 다양한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https://chanran22.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9.png)
그 다음 본인이 환급받을 세금의 세목을 선택한 뒤 환급받을 계좌가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https://chanran22.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10.png)
오늘은 5년 이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덜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더 받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알아보고 돌려받을 금액은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