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조회 방법 미수령 환급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업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합니다. 이때 내가 세금을 적게 내면 적게 낸 것에 대해 국가에서 연락이 오는데 내야할 세금에 비해 많이 낼 경우에는 절대 먼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 세금을 납부한 것 중 혹여 내가 많이 낸 적이 있는지 조회 후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 조회방법

5년이 지난 뒤 내가 납부한 세금이 내야하는 금액 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되어도 그때는 국고로 귀속된 이후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스팅을 잘 읽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 환급 조회 방법

먼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갑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우측 하단에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존해하면 환급금이 뜨는데 저는 삼쩜삼 어플을 통해 환급을 받은 적이 있어서 미수령 환급금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세환급금찾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으면 5년 이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지급 방법

미수령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우편과 팩스, 현금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 신청 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의 다양한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환급받을 세금의 세목을 선택한 뒤 환급받을 계좌가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오늘은 5년 이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덜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더 받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알아보고 돌려받을 금액은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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