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 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이거나 주위에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 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이혼, 출소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소득, 재산, 금융)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가구 규모 | 원 / 월 |
1인 | 1,558,419원 |
2인 | 2,592,116원 |
3인 | 3,326,112원 |
4인 | 4,050,723원 |
5인 | 4,748,016원 |
6인 | 5,420,986원 |
7인 | 6,080,637원 |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역 | 기준금액(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대도시 | 24,100 (~31,000) |
중소도시 | 15,200 (~19,400) |
농어촌 | 13,000 (~16,500) |
금융재산
금융재산 기준은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제도의 사업의 종류
종류 | 지원 내용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그 밖의 지원 |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지원금 정도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생계 지원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지원 기간
1개월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군, 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6개월 까지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