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긴급 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이거나 주위에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 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이혼, 출소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소득, 재산, 금융)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가구 규모원 / 월
1인1,558,419원
2인2,592,116원
3인3,326,112원
4인4,050,723원
5인4,748,016원
6인5,420,986원
7인6,080,637원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역기준금액(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대도시24,100 (~31,000)
중소도시15,200 (~19,400)
농어촌13,000 (~16,500)

금융재산

금융재산 기준은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제도의 사업의 종류

종류지원 내용
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주거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복지시설 이용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교육가구원 내 초,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그 밖의 지원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지원금 정도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생계 지원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623,3001,036,8001,330,4001,620,2001,899,2002,168,300

지원 기간

1개월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군, 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6개월 까지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절차. 출처 :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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