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경미한 교통사고에는 문콕, 주차 중 접촉사고, 정차 중 후방충돌 등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큰 피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 대신 현금으로 합의금을 주고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차를 타고 있던 운전자에게 충격이 가해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요령 3가지(피해자)
충분히 치료받기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몸에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면서 우리 몸이 긴장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통증이 없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지는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충격이 크지 않다면 통원치료를 하면 되지만 큰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보험사 측에서는 빨리 합의를 보고 싶어할텐데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에 합의를 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합의는 천천히 보기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 가 없기도 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받고 있는 치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순간 보험사에서 100만원. 200만원 이야기하는데 혹해서 합의를 보지 마시고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병원도 다니면서 선택을 하세요.
합의금 정하기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병원에 가면 전치 2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으시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1~2주 정도 뒤로 미루면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상대보험사 측에서 “얼마 정도면 될까요?” 라고 넌지시 물어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고 싶다. ” 하시면서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10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할 겁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이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앱이므로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합의금 정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디스크 판정을 받게 된 경우 보험사는 디스크를 단순 염좌로 분류하여 합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합의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곘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대가 대물접수 뿐만 아니라 대인접수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인비용은 입원일수와 치료 정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 100대 0의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차후 생길 후유증 까지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후유증을 고려해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힘이 듭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 해도 몸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도 잘 받고 합의도 잘 해서 잘 마무리 짓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있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