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온라인 발급방법 발급지침

청소년증 온라인 발급방법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 청소년증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포스팅을 끝 까지 읽어주세요.

청소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해서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도 부터 청소년증 분실, 재발급, 분실철회에 대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신분증으로 할인 및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트입니다. 학생 여부 상관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가 되기 전 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꼭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은행에 가서 발급 받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재발급 또는 분실신고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처음 신규 발급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 사진 1매 ( 3cmx4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대리인 신청서(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에는 30일 정도 소요되며 그전 까지는 임시 청소년증을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진행절차

청소년증은 확대형과 기본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확대형은 신분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카드이며 기본형은 기존에 있던 단순 신분증 대용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기간

평균적으로 청소년증 발급신청 후 30일 정도 걸립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등기수령 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 시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재발급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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