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1인당 48만원 환급받는 내돈 국세환급금이란? 국세청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세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조회해보세요!
1인당 약 48만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을 때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해당 링크를 통해 빠르게 이동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손택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안드로이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iOS)
정부24 👉 미환급금찾기 바로가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손택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해당 모바일 기종에 따라 안드로이드앱, iOS로 받으면 됩니다.

우편 및 팩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또는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국세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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