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간편 조회 및 신청

찾아가지 않은 채 소멸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미환급금이 257억원 정도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몰라서 놓치는 건강보험 환급금! 오늘은 몰라서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들이 찾아가지 못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미환급금이 25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까지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전년도에 의료비 지출이 상한액을 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환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 금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 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문자별 맞춤 메뉴
  3. 환금금 조회 /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제는 의료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정책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공단에서 부담을 하여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 사후급여로 나뉘게 되빈다.

사전급여 : 요양기관에서 연간에 본인이 부담한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금액을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초과 상한액에 대하여 공단이 확인을 하고 초과금에 대하여는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기준에 따릅니다. 소득분위 1~10분위로 구분을 하여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적용제외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 선택진료, 상급병실 비용 차액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진료비용
  •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를 체납한 후 진료를 했을 때
  • 선별급여의 대상이 되는 본인 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한방 추나요법
  •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일부 부담금

환수대상

  • 고의로 인한 사고로 받은 진료
  •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 병원에서 착오로 인한 청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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