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설날이 다가 옵니다. 명절을 맞아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명절 상여금을 받으실텐데요.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명절 위로금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명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지원 형태, 금액 등을 포스팅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명절 위로금이란?
명절 위로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대상 가구에 일정 지원금(현금)이나 상품권을 명절 기간에 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명절 위로금 신청 대상자
명절 위로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명절 위로금 지원 혜택 및 액수
명절 위로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가구당 물품 또는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 구성원 수 만큼 위로금을 지원받는게 아닙니다. 가구당 위로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역별 명절 위로금 알아보기
지역별 명절 위로금 정보입니다. 제가 표로 정리하고 있으나 나와있지 않은 지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 | 명절위로금 | 바로가기 |
용산구 | 위문품 | 신청 바로가기 |
강서구 | 현금 5만원 | 신청 바로가기 |
도봉구 | 현금 2만원 | 신청 바로가기 |
영등포구 | 현금 2만원 | 신청 바로가기 |
동대문구 | 상품권 3만원 | 신청 바로가기 |
금천구 | 상품권 10만원 | 신청 바로가기 |
마포구 | 위문품 또는 현금 | 신청 바로가기 |
강남구 | 현금 6만원 | 신청 바로가기 |
은평구 | 현금 4만원 | 신청 바로가기 |
관악구 | 현금 4만원 | 신청 바로가기 |
구로구 | 현금 5만원 | 신청 바로가기 |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인청광역시
강원도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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