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 건강검진 이월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해 내에 건강검진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보통 직장에 다니면 12월 초 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을텐데요.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방법과 이월을 하지 않고 미실시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 : 출생연도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1,3,5,7,9)

국가건강검진 검사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해당 기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대상자는 2024년 1월 2일 부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어플, 고객센터, 본인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상담사를 통해 연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어플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건강iN을 클릭해주세요.

나의건강관리 탭을 클릭해서 좌측에 보이는 전년도 미검수자 추가신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수단 중 한가지로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대상자들의 연기신청은 2024년 1월 2일 부터 가능하니 꼭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미실시시 발생하는 불이익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산업안전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자,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2차3차
근로자100,000원200,000원300,000원
사업주100,000원200,000원300,000원

5년 동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고의로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안내를 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안에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게 되면 연간 200만원 한도로 3년 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암에 걸릴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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