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을 4시간 필수로 수강하고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아야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을 하는 기관과 건설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 분실 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지역별로 교육기관을 확인한 뒤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회만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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