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사를 앞둔 분이나 ‘퇴사하고 싶다’를 외치는 분들이 한 번 쯤은 궁금해하실 만한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4조 1항에 근거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4조 1항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하며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 권리가 생깁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한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직일 경우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기간을 넘긴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44조에 따라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어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3년이 경과하기 전 퇴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을텐데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주거 목적의 전세금 마련/본인명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 등에 한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근로자퇴직급여 시행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을 방문해서 임금 체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들어가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사실, 민원 신청 등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진행절차가 복잡하거나 번거롭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 중간 정산,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꼭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