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기준, 나이, 소득 조건, 신청기간, 금액 총정리

5월 부터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준을 확인한 뒤 해당되신다면 5월 중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대상조회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나이 기준 : 만 18세 이하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3년에 대한 것으로, 2023년 만 18세 이하였던 2005년 1월 2일생 부터 2023년 12월 31일생 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이 작년 까지는 부부합산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 부터는 7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5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정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무조건 1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조정이 있습니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소득이 2100만원이 넘으면 줄어들고,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2550만원 넘으면 자녀 1명당 506,000원을 받습니다.

2023년 자녀나이가 만 18세 이하였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였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자녀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에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고령자, 1566-3636),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 화면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는 홈텍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 사유) 란에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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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대상자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여부 조회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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