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부업이 대세인 요즘 많이들 하시는게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일텐데요.

위탁판매나 구매대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수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따라만 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며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통신판매사업자로 간주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일정한 법적 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의 일부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 운영, 소셜 커머스

✅ 홈쇼핑

✅ 전화, 우편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소유 증명서(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먼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발급을 받으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신고

  1. 시청 또는 구청의 담당부서 방문
  2. 준비한 서류 제출 후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3. 처리완료 후 통신판매업 신고필증 발급받기

✅ 온라인 신고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2. 신청하기를 클릭 후 정부24 로그인을 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3. 신고가 처리되면 통신판매업 신고필증을 이메일로 받거나 출력하기를 클릭해서 출력 또는 pdf 파일로 만들어 저장을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된 신고필증을 사업장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후 유의사항

  • 신고 내용 변경 시: 사업자 정보, 판매 품목, 사이트 주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갱신 및 폐업 신고: 통신판매업을 계속할 경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통신판매업 신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 쉽게 신고를 완료하고 성공적인 통신판매업을 시작해보세요.

이 글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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