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생계유지 및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부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반기 기준 최대 1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근로장려금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들 중 신정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신청 마다 신청기간, 지급일 ,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지는데요. 반기는 24년 상반기 소득, 23년 하반기 소득으로 나눠서 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24년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신청을 받는 것은 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입니다.
24년 상반기 소득으로 신청을 할 경우 24년 9월 1일 부터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정기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정기 신청은 23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24년 5월 1일 ~ 31일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하반기) | 반기신청(상반기)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31일 | 2024년 3월 1일~15일 | 2024년 9월 1일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2024년 6월 중 | 2024년 12월 중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반기 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의 경우 최대 지급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2.4억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반기 지급액) | 약 57만원 | 약 100만원 | 약 115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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